지식재산 증권화 방안 마련 필요
문화콘텐츠 융복합 실타래 정리해야
지자체 조례 제정 아직은 초기단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콘퍼런스 열려

KIPnet 콘퍼런스 포스터.
KIPnet 콘퍼런스 포스터.

대학 및 출연연구소의 지식재산 사업화를 촉진하려면, 기술이전전담조직(TLO)를 설립하고, 연구개발 단계별로 토너먼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지식재산(IP) 지원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웹툰, 캐릭터, 게임,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 융복합문화콘텐츠 활성화에 대한 의견수렴한 결과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드러났다. 또한 융복합 특성상, 표준계약서는 여전히 표준을 정하기에는 복잡했다.

지자체 별로 제정하는 지역 지식재산 조례는 제정율이 아직도 저조하고, 제정된 조례 마저 형식적이거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22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한 '2023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콘퍼런스'에서 4개 분야에 대한 IP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방안이 발표됐다.

KIPnet은 지식재산 정책을 제언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모으는 민·관 정책 협의체다. 정부, 공공기관, 산업별 협·단체, 대학·출연연 및 연구지원기관 등이 참여한다.

주요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동훈 산업통상자원 전략기획단 MD
오동훈 산업통상자원 전략기획단 MD

대학 및 출연연 IP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오동훈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MD

세계 각국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IP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들인다.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실적을 비교해보면 2015년 이후 한국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질적인 면에서 보면 미국 대비 기술이전 효율성은 30% 내외, 계약건당 기술이전 수입은 10% 수준에도 머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근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이 확보한 기술과 IP에 기반한 기술사업화 촉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과거 20여년 이상 추진되어온 정부의 기술사업화 촉진 정책, 그 중에서도 IP 기반 기술사업화 활성화 관련 추진 성과와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P(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대학·출연연의 특허출원을 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IP 창출과 연계한 스케일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IP 창출을 넘어 창업과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한 컴퍼니 빌더형 ‘기술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강화가 시급하다. 기술지주회사 중심의 기술사업화 거버넌스를 확대하면서, IP 운영·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형 규제완화 정책을 도입하면 좋겠다. 출연연구소에 ‘기술사업화 직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다.

IP창출에서 적용에 이르는 스케일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일정 수준 진행안되면, 중단하도록 한다. ‘스케일업 디렉터'는 기존 정책을 연결해서 코디네이터 함으로써 수혜자는 스케일업 전주기 지원의 ‘탐색비용‘ 감소 및 부처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창업기업이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Lab Scale’의 기술에 대하여 ‘제품 타당성‘ 검증을 위한 직접적인 ‘Seed 투자’와 ‘투자연계 형 과제’를 지원하여, 대학 및 출연(연) 내 창업과 기술이전 등 기술사업화 기능 통합 및 유기적 연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연구소가 특허를 포기할 때 승인 절차를 완화하고, 공공연구소의 특허(기술) 이전 방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조대명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조대명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IP 투자 시장 구축을 위한 자산 증권화 방안
조대명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물적 자원이 부족한 혁신 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 부족하지만, 산업 경쟁력 요인으로서 기술적 무형자산(지식)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다.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유형자산에서 지식 기반의 무형자산으로 빠르게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에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합법화된 수단이다.

IP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구조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간주도의 투자 구조를 이끌기 위해서는 자산의 유동화가 필요하다. IP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해서는 초기 채권의 형성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며 IP는 대표적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초기에는 민간의 투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중물 성격의 정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

박경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경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융복합IP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박경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콘텐츠가 다른 분야 IP와 연계·확장된 활동으로 이루어져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융복합 형태의 사업이 점차 증가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게임사와 엔터테인먼트사는 융합(파트너쉽)을 통해 여러 IP를 하나의 세계관으로 엮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을 확대할 전망이다.

각 분야의 IP가 유기적,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가치를 확장하는 융복합-IP 성공사례를 따라 산업계에서 원천 IP 발굴과 기존 IP를 활용한 융복합-IP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웹툰·웹소설, 캐릭터, 게임, 미술 등의 콘텐츠를 원천 IP로 하여 타 분야와 융합하여 확장하는 사업 사례를 보유한 기업 및 유관 단체·기관이 원천 IP 활용 및 융복합-IP 창출과 관련하여 제기한 쟁점들을 정리했다. 원천 IP 활용을 위한 권리관계 처리의 어려움, 융복합-IP 사업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표준계약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집중관리제도 도입,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한 광고 수익 차단 시스템 마련, 융복합-IP 사업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의 다양화, 미술저작권 시장의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분과 운영을 통해 업계와 유관기관이 함께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지식재산(IP) 혁신전략의 맥락에서 융복합-IP 활성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법제도 정비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논의된 쟁점에 대해서는 해당 업계의 주요 동향이나 시장 추이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및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관련 국내외 법제도에 대한 검토(저작권법 개정안 검토 포함)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소관 부처 및 국내외 유관 기관들의 협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홍기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홍기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지역지식재산 조례 표준지침서 마련
이홍기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식재산 조례를 제정한 곳이 50여군데에 불과하다. 지역의 IP인프라 부족 등으로 수도권-지역 간 IP격차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지식재산 조례를 통해 국가의 시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역 지식재산 시책의 방향, 사업, 예산의 편성, 집행의 근거 등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된다.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지역 지식재산 조례가 시행 중이지만 지역 지식재산 생태계의 활성화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지역 지식재산 조례는 향토 지식재산 등 지역 고유의 가치와 경쟁력에 대해서는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율적 지식재산 생태계의 핵심축인 지역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운영하는 지자체는 일부에 불과하다.

표준지침은 현행조례를 정교하게 개정하여 ① 이미 제정한 지자체의 IP역량을 높이는 한편 ② 미시행 중인 지자체로 조례제정을 확대하여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부터의 고유 지식재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표준조례로서 추상적 내용을 최소화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높힌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향토 지식재산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통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허는 물론 모든 지식재산 분야를 포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민관협치를 통한 자율적 정책 추진체계로서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기존의 심의·의결 위주에서 지역 내 IP 전문집단으로서의 협력체이자, 통합적으로 IP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로 확장하는 한편, 실질적인 쟁점에 대응하여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도입하여 지역 내 IP 수요에 밀착된 체계를 도입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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